| 과정 소개 | 건설업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은 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구성된 법정 교육과정입니다. 현장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, 안전보건관리체제와 비상대응 방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됩니다.
교육 일정 안내 1. 건설업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1회차 : 2025.10.14 (화) 2. 건설업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2회차 : 2025.11.04 (화) 3. 건설업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3회차 : 2025.11.25 (화)
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lcw2@safeg.co.kr(이메일)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 사항 : 세이프지 이채원 과장 033-765-91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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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습 대상 | 건설업 관리감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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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습 목표 |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는 건설현장 내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업무를 숙지하고, 위험성 평가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능력을 배양합니다. 또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도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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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수 소개 | - 채현수 전문위원
全)안전보건공단 국장 現)세이프지 전문위원 기계안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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